훈련과정과 훈련참여 유형에 따라 자비 부담액이 결정됩니다.훈련참여의 유형으로는 일반훈련생, 국민취업제도 대상자(저소득층/청년및중장년),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조건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(www.hrd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